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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5] 문재인 "사드배치, 헌법상 국회 비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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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소개
  • by.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사드배치, 헌법상 국회 비준사항"
체크1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은 헌법 제60조 1항을 들어 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 비준 사항이라고 보고 있음. 


헌법 제60조 1항은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국가 및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명시.

체크2

사드 배치는 


△우리 측 부지(성주골프장)를 내줘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군사주권에 관한 국가 안전보장 사안이기 때문에 조약이나 협정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라는 입장임.

체크3

반면, 국방부는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따른 조치라고 해석.

 

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내 배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협정 제2조는 한국 내 시설과 구역사용을 미측에 제공하도록 규정.

체크4

하지만,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용산 기지이전협정(UA)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 바 있음. 


우리 정부가 감당할 미군의 평택 이전 비용이 수조원대에 달했기 때문.

체크5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유의 남양주 땅과 성주 골프장을 맞바꾸는 교환 형태로 확보해 미군에 제공하는 만큼, 


국가 재산상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체크6

법제처와 입법조사처의 판단도 조금씩 엇갈리고 있음. 


법제처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에 따른 새로운 조약 체결과 국회 동의의 필요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반면 입법조사처는 


"기관 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다만, 군사 안보 분야는 SOFA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견해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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