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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책임자 처벌! 왜 불법이죠?

조회수 2017. 3. 24. 09: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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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너의 질문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법 독소조항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조기대선을 앞둔 지금,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정당 혹은 대선 후보자를 향해 반대 피켓을 들면 불법이다. 한국의 선거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즉,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부터 유권자들의 선거 운동은 곧바로 제한받게 된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4대강 삽질을 막고 생명의 강을 구할 영웅은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6월 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피켓을 게시한 바 있다. 해당 행위는 기소됐고 결국 유죄로 판결났다.

즉,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정당을 저지할 영웅은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5월 9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면 불법이라는 얘기다.

선거법의 황당한 규제 사례는 또 있다.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강제철거 진압 작전을 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하자, 철거민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결국 유죄로 판결난다.

당시 검찰이 기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연설'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주최 측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 역시 기소 이유 중 하나였다. 황당하지만 선거법 91조 1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광장만큼 인터넷 공간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2016년 4월 총선 때 선관위는 유승민 당시 후보의 얼굴을 내시에 합성한 이미지가 담긴 트윗을 삭제했다. 선관위의 삭제 이유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성별 비하'였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정몽준 전 의원의 아들이 SNS에 올린 ‘미개한 국민’ 발언을 비꼰 대학생 역시 검찰에 기소당한 바 있다.

이미 선거법 개정안은 박주민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 비방죄 삭제 등을 골자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참정권 확대가 목적이라고 한다.

탄핵으로 어느 때보다 정치적 열망이 들끓지만 시민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처지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의 독소 조항이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제작 및 편집 / 노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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