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못 키우게 할 때
조회수 2018. 2. 19. 21:13 수정
공동주택의 '부당한 반려동물 사육금지' 대처법
'이사 가는 곳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 분양합니다'는 글들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느 공동 주택은 되고, 어느 공동 주택은 안되고. 과연 그 기준이 있는걸까? 결과부터 말하면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소음·진동관리법'에는 동물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로인해 서울시와 광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웃분쟁조정센터' '동물갈등조정관' 제도 등을 도입해 이웃간 동물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펫티켓을 지키고, 소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부당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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