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은 왜 내진설계가 안돼 있을까?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죠.
2년 연속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진설계'에 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내진설계 돼 있나요?
내진설계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포항 지진 발생 이후
부동산·아파트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내진 설계 여부를
궁금해하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이로 인해
내진 설계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도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는데요.
접속자가 폭주해
한동안 접근이
안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내진설계 여부를 알아본
누리꾼들의 희비는
엇갈렸는데요.
왜 건물에 따라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걸까요?
과거 우리나라는
건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지진의 공포를
느낀 것은 1978년.
충남 홍성에서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1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고
1100여 채의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 규모가 심각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불거졌죠.
그러던 중 1985년
멕시코에서 일어난
7.1 규모의 대지진으로
내진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논의 끝에
1988년 8월내진 설계
의무 적용 기준
관련 법규를 도입했죠.
내진 설계
의무 적용 기준은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높이 등에 따라
결정하는데요.
관련 법을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건축법에 따라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3만250평) 이상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 비하면
범위가 좁은 편이었죠.
하지만 건설법이
몇 차례 개정되면서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축물도 점차 확장됐습니다.
2017년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151.25평) 이상
건축물에는
내진 설계를
의무로 해야 합니다.
즉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이 없었던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일 경우,
법이 도입된 이후
건물을 지었어도
그 당시 내진 설계
의무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진 설계가 안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신축 건물뿐 아니라
오래된 건물에 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피해를 막고
국민의 걱정을 덜기 위해선
신축 건물뿐 아니라
내진 설계가 미약한 건물을
보강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