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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몇 등급일까요?

조회수 2019. 12. 5. 15: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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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생되면 노후 경유차와 같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율은 하향 조정 및 운영시간을 단축하도록 권고됩니다.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되는 공사장은 공사시간이 조정되고 그 외 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발생의 억제가 강화됩니다.

또한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등급제가 실시되었는데요. 배출가스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녹색교통지역이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을 뜻합니다.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일 확률이 높으나, 보다 정확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등급제 확인 방법
출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1)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를 들어갑니다. 이후 개인 차량인지 법인/ 사업자용 차량인지를 선택합니다. 개인 소유의 경우는 휴대폰을 통해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법인/ 사업자 소유는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 다음 차량 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출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2) 배출가스 표지판을 통한 등급 확인


자동차 보닛이나 엔진후드 등에 배출가스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확인하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배출가스 표지판 내에 ‘질소산화물+탄화수소’양을 확인 후 등급을 산정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3) 콜센터 이용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힘들다면 1833-7435 콜센터로 전화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간 및 과태료

배출가스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 상시 진행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저공해 조치차량과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과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10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했다면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대책, 배출가스 등급제!  우리 차량의 배출가스는 몇 등급인지 확인하시어 우리 함께 환경오염 방지 활동에 동참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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