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았다 요놈!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는 이렇게 잡으세요!

조회수 2019. 12. 9. 14:03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 차량이 긁힌 흔적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고를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라고 흔히들 명칭합니다. 이 물피도주 사고가 적지않게 발생하면서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물피도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은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피도주의 기준과 벌금

물피도주란, 주정차 상태의 차량에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도주한 것을 뜻하는데요. 2017년 6월 이전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에게 알려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게 피해를 입힌 후 그냥 도주할 경우, 수리 보상에 대한 책임과 함께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25점이 부과됩니다.

물피도주 예방하기

물피도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할 때 반드시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블랙박스 저장용량을 확인하고 상시 전원 녹화를 활성화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왕이면 CCTV가 확보된 주차구역에 올바르게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중주차나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 대처법

1) 사진 촬영 및 블랙박스 확인하기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를 당한 차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손 부위를 확인하고 파손된 부위와 전체적인 차량의 상태, 현장 모습도 함께 촬영해주세요. 또한,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주어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블랙박스 영상에서 주차 뺑소니 차량의 번호판이 포착되었다면 가해 운전자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2) 주변 CCTV 및 인접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기


블랙박스에 주차 뺑소니 차량이 찍히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차장 및 차량이 주차되었던 곳의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CCTV 화질이 떨어져 영상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맞은편이나 주변에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들의 운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CTV와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할 때는 물피도주 현장 영상과 번호판이 촬영되었는지 꼭 체크해주세요.

3)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의 사항들을 마치고서는 최대한으로 확보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데요. 증거들이 정확할수록 물피도주 가해 운전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상 주차, 영상 공유 거부 등으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고 접수 시 경찰에서 수사를 나서게 되어 해당 주차장, 주변 CCTV, 인접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의 열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경찰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보상받기


만약, 물피도주 차량의 현장 영상과 번호판이 확인되었다면 수월하게 가해 운전자를 찾을 수 있는데요. 경찰을 통해 사건 접수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통해 차량을 수리하고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입출구가 차단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면 가해차량을 잡지 못했더라도 상법 제152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전액 수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해당하는 주차구역이 아닌 상태로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할 경우 본인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하고, 더더욱 주차구역이 아니었다면 본인 과실이오니 주차는 꼭 지정된 주차구역만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 뺑소니라고 불리는 물피도주!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연락하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 매너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배려하는 역지사지의 자세, 잊지 말아 주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