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귀성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4가지!
다가오는 설 연휴, 고속도로를 통해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설연휴 기간 동안 일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5명, 부상자 수는 406.3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68.4%, ‘안전거리 미확보’ 24.0%, ‘차로 위반’ 3.6%, ‘과속’ 1.4% 라고 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귀성길 교통사고와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많아 1차 사고가 2차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하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갓길이 아닌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갓길에 서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 사망자의 8.3%가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을 만큼 아주 위험하다고 하네요.
차량 안에서 그대로 대피해 있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차량 안에 있다가 추가 사고로 사망한 사망자가 14%나 된다고 합니다. 만약 차를 이동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들은 차를 벗어나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을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에게 알려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66조에 따르면 2차 사고 예방과 관련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가장 먼저 차량을 갓길로 빼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뒤, 차량 뒤쪽 100m(야간 200m) 지점에 사고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삼각대 등 표지판을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간 사고 시에는 붉은색 섬광신호나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시 4만 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을 물린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트렁크에 안전삼각대와 불꽃 신호 용품을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놓으면 차량의 기본 형태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 뒤따르는 차량이 사고 상황을 쉽게 인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긴 후, 각자의 보험사에 가장 먼저 연락을 하게 되죠. 하지만 고속도로 교통사고에서는 2차사고를 예방하고 중상을 입은 환자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과 119 구조대에 먼저 연락을 한 후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갑작스런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멈춰선 차를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 쉼터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인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 비용은 무료이며, 그 이후의 견인 비용은 운전자가 스스로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긴급 견인 서비스로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 +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 무료 10km]로 무료 견인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견인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를 통한 견인 서비스 보다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이 가능하고, 견인 차량과 순찰 차량이 함께 출동하여, 순찰 차량이 견인차량 뒤에서 경광등을 이용해 견인 작업을 돕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해 오다가 2014년 9월 18일부터는 10개의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운전자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 외 민자고속도로는 운영사별 콜센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귀성길 교통사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설연휴 되시고 안전한 귀성길 되시길 저희 AJ 셀카가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