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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견인은 비용폭탄? 견인상식과 주의사항 알아보자!

조회수 2020. 5. 7. 17: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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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요소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나거나, 또는 차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 이러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때, 견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자동차 견인 상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회사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주행 중에 사고가 나거나 차량에 문제가 생겨 견인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를 하여 알려야 합니다. 보험약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보험회사에서의 견인 서비스는 보험사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10km까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진행 해주며, 그 이후 부터는 자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일반 견인차 이용 금액을 비교해보기

보험회사 견인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좋지만, 너무 급박한 상황이거나 자동차를 빨리 견인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견인차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견인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를 방지하게 위해서 견인 비용뿐만 아니라 전체 금액까지 모두 물어보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견인비용 외에 작업비와 후방 안전 조치비용, 대기료, 보관료는 물론, 야간 시간일 경우에는 야간 할증 비용까지 청구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자동차 견인비용과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거리당 요금, 대기료, 구난 작업료, 보관료가 자동차 톤 당으로 금액이 나와있으니, 꼭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해당 요금은 별도의 구난 장비 없이 견인차로 구난 가능한 경우 운임 요금이며, 구난 장비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난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추가 됩니다.

특수한 작업 조건 하에는 기본 운임 요금의 30% 가산되는데요.

1) 시간당 50mm 이상의 심한 폭우 또는 폭설로 작업이 위험할 경우

2) 야간(20:00 ~ 익일 06:00. 휴일 또는 법정공유일)

3) 10톤 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4) 배기량 3,000cc이상 승용차

5) 다만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등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50% 할증 적용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대기료 같은 경우, 차주로부터 사고차량의 견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준 대기시간을 30분으로 하고 기준대기시간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30분마다 대기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시간은 견인차량이 현장도착 후 구난작업 시작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구난작업료 같은 경우, 견인차량의 구난요금계산에 있어서의 구난시간의 계산은 사고 및 고장 차량에 대한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뜻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관료는 차량을 견인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1일 초과시 매 1일마다 청구하는 금액을 뜻합니다.(보관료 총금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외 기타 사항으로 상황의 변동에 의하여 운행이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와 도심밀집지 역등 교통체증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는 당사자 협의에 따라 30% 범위내에 할증 요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톤급,거리별 견인운임표에 따라 차종과 견인거리를 참조하여 적정하게 청구 되었는지 확인 한 후, 견인 비용과 비교해서 과다 비용이 청구되었다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당 견인운임표를 위반하게 될 경우 1차 적발 시 사업자와 운전자가 각각 적발된 차량 운행 정지, 자격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2차에서는 각각 감차 처분과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내가 선택하는 정비소로 이동하기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하시게 될 경우, 이러한 금액 비교와 더불어 더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견인 후에 정비소를 갈 때에는 내가 이용을 하거나 믿을 수 있는 정비소로 가서 과도한 요금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정비가 들어가기 전에 견인 직후에는 견인 과정 중에 파손된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미리 확인하여 사진 확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내가 지정한 정비소에 가지 못하여 과다 비용이 청구되었다면 행정처분 대상으로 구청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해결 받으시면 됩니다.

 내 차량의 구동 방식을 미리 알아 두기

견인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내 차량의 구동방식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한 번쯤 견인 차량을 보셨다면 어떤 차량은 차량의 앞쪽을 끌고 어떤 차량은 뒤쪽을 끌고 가게 됩니다. 바로 차량의 구동 방식이 전륜 구동이냐, 후륜 구동이냐의 차이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앞바퀴를 들고 견인을 하지만 후륜 구동은 뒷바퀴를 들고 견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륜구동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트럭에 싣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나의 차량이 전륜 구동인지, 후륜 구동인지, 사륜구동인지 평소에 미리 파악을 해두시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을 이용하기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견인 상식 팁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의 무료 견인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1588-2504로 전화하여 무료 견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이며,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와 관계 없이 2차 사고가 우려되는 모든 소형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인근 휴게소나 졸음쉼터 같이 안전지대까지 무상으로 견인이 되어서 2차 사고를 막아주고 안전 관리도 해주며,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32개 고속도로 이외에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무료로 긴급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각 고속도로마다 별도의 콜센터가 있어, 해당 콜센터로 전화해서 긴급 견인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에서 견인 요청 시 내 위치는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고속도로에서 견인 요청을 할 때 내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히시면, 고속도로 갓길에 매 200m 마다 설치되어 있는 기점 표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인근 기점표지판에 위 이미지 처럼 200.6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00.6 지점이라고 말씀하시면, 사고지점 위치를 빠르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견인 상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 와도, 이렇게 미리 견인에 관한 상식과 정보를 알아 둔다면 침착하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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