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보복운전, 난폭운전! 구분법과 대처법은?

조회수 2020. 8. 28. 17: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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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하게 운전을 하는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바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인데요, 보기만해도 아찔해지는데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오늘은 도로 위 사고 유발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 다른 점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구분하는 방법은 피해 대상 선정입니다. 난폭운전 같은 경우 불특정 다시를 대상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하는 행동을 지칭합니다.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행동으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등이 있습니다.

보복운전 같은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지칭합니다. 대표적인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뒤 쫓아가 고의로 충돌,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등이 있습니다.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처벌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나뉘는 만큼, 처벌도 다르게 기준이 잡혀있는데요, 보복운전의 경우 특정인을 상대로 위협을 하는 행위라서 난폭운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됩니다.

1) 난폭운전

반복성 :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과속, (4)횡상,유턴,후진, (5)진로변경금지위반, (6)급제동, (7)앞지르기위반, (8)안전거리미확보, (9)정당한사유없는소음 해당 9가지 행위 중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시

적용법률 : 도로교통법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입건 시 :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 정지

- 구속 시 : 면허취소


출처: 전남지방경찰청

2) 보복운전

반복성 : 단 1번의 행위로도 처벌

적용 법률 : 형법

- 특수상해 : 1년 ~ 10년 징역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입건 시 :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

- 구속 시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격 기간 1년


출처: 전남지방경찰청
난폭운전, 보복운전 대응 방법은?

자동차 운행 중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당하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대처를 잘하는 건 무대응입니다. 자칫 같이 대응을 하게 되면 사고 위험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오히려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이후 피해 당한 영상을 확보하여 ‘국민 신문고’, ‘경찰 민원’ 등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시면 교통범죄수사팀이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한 뒤, 한 달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상으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중요한 만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대신 양보하는 운전 습관을 가져 좋은 운전 환경을 만들어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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