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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로망 수제 스포츠카 활성화?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총 정리!

조회수 2020. 9. 18. 15: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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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상상속으로 이런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실겁니다. 남들과 다른 수제 스포츠카를 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수제스포츠카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을 예고 했습니다. 지난 해부터 추진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처: 국토교통부 자료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개정안인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이었던 소량생산자동차 기준완화,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 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어 자동차 튜닝사업에 활성화가 일어날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정책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일전에 도입하였던 수제 스포츠카등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그간 인증사례가 전무할 만큼 활성화는 안되었었는데, 해당 정책은 완화된 인증방법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유럽 등 사례를 참조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기존에는 소량 생산 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 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하였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하 하여 특색있는 자동차가 생산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그리고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 하여 소량생산자동차에 대해서는 충돌.충격 시험등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완화할 예정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정안으로 인해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되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 산업 육성의 대한 기대와 첨단.친환경 자동차의 자동차의 개발 및 시장도입에 유연한 환경을 마련하여 첨단.친환경 기술도입을 통한 업계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되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튜닝 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서는 승인을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요.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동화장치’, ‘소음방지장치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해당 장치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 확인을 받게 되면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륜 자동차 튜닝 개선은?

현재는 튜닝승인시 세부 기준도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에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 튜닝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부 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불법튜닝도 방지하려고 하는데요,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 예고 하는 소량생산 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 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제 우리도 외국처럼 다양하고 멋있는 수제 스포츠카를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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