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주황불 일 때 가면 신호위반? 카운트다운 신호등의 필요성!

조회수 2021. 3. 3.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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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J셀카 입니다. 자동차 운행을 하다 보면 앞에서 신호등이 주황불일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신호등 주황불과 신호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호등 주황불일 때 가도 될까?

먼저 신호등 주황불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을 살펴보면 황색의 등화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지만 교차로에 일부라도 진입을 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차로를 넘는 도중 주황불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황불은 멈추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예비 빨간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호등 주황불 신호위반 기준과 과태료는?

주황불에 지나치게 되었을 때 신호위반은 바로 센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의 센서가 정지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황신호시 해당 정지선을 넘어서 통과했다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지 않습니다. 빨간불로 바뀌게 된 후 0.5초 ~ 1초 뒤에 단속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빨간불로 바뀌고 난 후 1초 뒤에 센서 위에 있으면 적발이 됩니다. 

신호위반에 단속이 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일반 도로, 보호구역과 차종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인카메라로 적발시 승용차 70,000원, 승합차 80,000원, 이륜차 50,000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시에는 추가적인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경찰관에게 일반도로에서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은 승용차 60,000원, 승합차 70,000원, 이륜차 40,000원 이지만 벌점 15점이 부과가 됩니다. 만일 단속된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두배가 적용이 됩니다. 

헷갈리는 주황색 신호등, 해결 방안은?

매년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주황색 신호등의 해결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바로 해외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 카운트다운 신호등 입니다. 카운트다운 신호등이란 말 그대로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숫자로 표현을 해주는 신호등인데요 직관적으로 신호가 언제 바뀌는지 보이기 때문에 주황불에서 급하게 운행을 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황불 신호등과 신호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운행시 앞에서 주황불이라고 속도를 내는 것 보다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는 습관을 가져보시는건 어떠실까요? 다음에도 다양한 카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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