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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해커에게 개인정보 사서 영업을?

조회수 2021. 3. 22.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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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으로 사고 팔면..5년 이하 징역까지
"저희 회사는 주식 투자 관련 일을 하는 곳인데요. 알고보니 회사가 중국 해커들을 통해 다른 유사투자기관의 개인 정보를 사서 메신저로 영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합법적인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양심에 찔려서 퇴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얼마 전 J자산운용의 '최00'이라는 분이 카카오톡에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다짜고짜 초대를 해 깜짝 놀랐는데요. "원금 보장에 당일 수익이 가능"하고 "초보자도 1:1로 신경써준다"며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뭐지?' 하는 사이, 같은 방에 있던 '박00'이라는 분은 "정식 리딩을 받았는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너무 좋았다"면서 하루만에 300% 수익률이 찍힌 인증샷을 올리네요. 

모르는 사람을 불러놓고 주식 수익률을 자랑하는 메시지를 보면서 문득 궁금했습니다. 이 방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초대했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절 어떻게 알고 초대하신거죠?" 물론 답은 없었고, 수익률 인증 사진만 올라올 뿐이었죠.  

◇ 불법 개인정보 산 사람도, 판 사람도 처벌…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이 궁금증이 잡플래닛 컴퍼니 타임스에 도착한 제보로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일했다는 제보자는 회사가 중국 해커에게 개인정보를 사들여 메신저로 영업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질문을 남겼는데요. 

당연히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부터 제공까지 모든 과정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거래했다면, 정보를 판 사람도, 산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또 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받아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을 어기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는 것은 공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이를 어긴 것을 발견해 관련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공익신고자에 해당되는데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불이익 금지 등의 보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회사가 △벌칙·통고처분 △몰수·추징금 부과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과징금 부과 등을 받아서 정부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 등 이득이 됐다면, 법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식 리딩방' 1대1 투자자문은 불법…투자시 주의할 점은?

요즘 직장인 세 명만 모이면 주식 투자 얘기를 한다고 하죠.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요즘, 돈을 받고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도 크게 늘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500개 정도던 유사투자자문사는 지난해 12월 2000여개로 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업체도 많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고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죠.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유사투자자문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보를 얻기 힘든 개인을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다만 조심은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지난해 6월 금감원이 '주식 리딩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낼 정도였거든요. 

특히 1대1로 투자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투자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업체 운영자가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1 대화방을 만들어 개별 상담을 해주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목표수익률이 4000%' 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 회사가 아니라서 '유로 리딩방'에 돈을 내고 자문을 받다가 문제가 생겨도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상담센터에 접수된 투자자문 관련 피해 상담이 2025건, 1년 전보다 144% 늘었다고 합니다.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과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가 많았다고 하네요. 

돈을 내고 투자 자문을 구할 때는 조금 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보희 기자 bh.park@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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