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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년 내 퇴사하면 손해배상"?

조회수 2021. 3. 27.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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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전 확인은 필수.."법 어긋난 조항은 무효"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계약 문서입니다. 임금부터 계약기간까지, 근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들로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항목도 많고, 글자와 숫자가 빽빽한 탓에 근로계약서를 여러 번 써 본 이들조차도 무엇을 자세히 살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6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웹드라마 '좋소 좋소 좋소기업'에서도, 이면지에 날림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나와 많은 이의 공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서명했는데 이상한 조항이 있으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컴퍼니 타임스>가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조항, 그리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조항'과 '있어도 무효인 조항'은?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만 합니다. 정규직이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관계 없이 작성은 필수입니다. 고용주가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꼭 명시돼야 할 사항으로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 및 업무 내용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살펴볼 부분이 더 있습니다. 위의 항목에 더해 △근로계약기간 △휴게 △휴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등이 추가적으로 기재돼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 없는 근로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데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으로 맺은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근로계약 조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등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미리 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각하면 벌금 10만 원", "계약기간 내 퇴사하면 월급 반납" 등 근로계약에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계약하는 것도 부당한 계약입니다.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는 계약 조항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산된 손해액만 배상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과 어긋나는 계약 조항이 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은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퇴직할 수 없다" 등 법이 보장하는 '퇴사할 자유'를 가로막는 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이런 조항들이 아무리 무효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요. 그런데도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강요받거나,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정정 및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좋게 좋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부당 계약 강요 등의 명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 출근 일지, 임금 수령 등 근로에 대한 증명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취업 한번 하기도 어렵다는 요즘인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처음부터 문제에 맞닥뜨리는 건 참 애달픈 일입니다. 근로는 '명령'이 아니라 '합의'와 '계약'이라는 사실을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장명성 기자 luke.jang@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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