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급지법' 개정..사용자 과태료 부과

조회수 2021. 4. 12.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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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 시행..사용자·친인척 가해자일 경우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사업주 본인이나 친인척이 가해자일 때 법에 따른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했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조항'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간접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부족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정규직·계약직·임시직 등)로 제한돼 있다.

직장갑질119의 권두섭 대표 변호사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긴 것을 반기면서도 "원청 갑질, 입주민 갑질,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4인 이하 사업장 등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조속히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명성 기자 luke.jang@compan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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