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GBTI 권리 위협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철회하라
조회수 2019. 11. 21. 14:28 수정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이자, 아시아 인권상황에 부정적 영향이 될 것이다.
지난 12일, 한국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성별”의 정의를 출생시 지정된 성별로만 제한하고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시도는 LGBTI가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