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 군인이 탈영하면 어떻게 될까?
- 탈영 (脫營)
소위 탈영이라고 말하는
군무이탈죄(군형법 제30조)는
군에서 저지르는 범죄 중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외출이나 휴가 나갔다가 미복귀하는
경우도 탈영에 해당하는데요
# 평시 군무이탈죄
위에서 언급했던 외출, 외박, 휴가를 비롯해 영외 종교행사, 파견 이후 등 부대로 미복귀한 경우 모두 다 군무이탈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전역신고 후 함부로 부대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5년 전, 한 부대의 병사들이 전역일은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미리 전역신고 했다고 토요일 0시에 부대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탈영으로 붙잡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전역 시점을 착각했다며, 부대 밖으로 나가도 되는 줄 알았다고 변명했지만, 무단이탈이 분명한 만큼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역한 날 밤 12시까지는 엄연히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대 밖으로 나가선 안 되며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 군무이탈죄 처벌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무단이탈죄 처벌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총기휴대 군무이탈죄 (무장 탈영)
총기휴대 군무이탈, 일명 무장 탈영은 평시 중 가장 심각한 군무이탈 사례입니다.
총기, 수류탄, 대검, 실탄 등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을 챙겨 군무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장 탈영이 심각한 이유는 민간인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탈영은 정상 참작해 내부 징계로 끝날 수 있지만 무장 탈영은 징역행이 확정적입니다.
더불어 일반 탈영은 해당 부대 군사경찰이 탈영병 검거를 위해 출동합니다.
하지만 무장 탈영은 해당 지역 전 부대에 진돗개 경보가 발령되고 군경이 나서 탈영병 수색 체포작전에 나섭니다.
- 처벌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전시 군무이탈죄
전시 중 가장 큰 범죄는 적진으로 도주하는 경우입니다.
항복해야 할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싸워볼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진으로 도피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적진 도주는 군형법 최고형인 사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적전(敵前)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적진으로의 도주 : 사형
# 군무이탈죄 공소시효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각 군 참모총장이 정기적으로 탈영병 복귀명령을 내립니다.
복귀하지 않으면 항명이나 명령 위반으로 처리되어 공소시효가 계속 갱신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공소시효는 병의 계급정년(연령정년) 기준으로 40세+3년인 43세까지 공소시효가 생깁니다.
과거 1994년 군 복무 중 탈영했다 17년이 지나 자수한 뒤 37살의 나이로 2011년에 다시 군 생활을 시작한 늦깎이 병사가 특급전사로 선발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병 공소시효 : 40세 + 3년
- 간부 공소시효 : 계급정년 + 3년
2020년 8월 5일, 새로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영창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시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견책 등
다양한 징계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방 헬프콜 ☎ 1303
※ 병영생활 고충 상담, 장병 자살예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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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제작 / 디지틀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