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주인이 카카오가 아니었다고?

조회수 2019. 8. 11. 09: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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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분 34%를 확보해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가 됐다.

카카오가 인터넷은행을 하겠다고 나선 지 2년여 만에 드디어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을 품었습니다. 카카오는 8월8일 2019년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지분 34%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체 차원의 기술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죠.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카카오는 지급, 여신, 수신, 고객서비스 등 4대 금융 생활 영역을 정하고 연결, 확장, 나눔을 주제로 고객에게 ‘내 손안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IT기업이 만드는 은행은 어떤 모습일까'하는 기대감도 잠시, 은산분리법에 가로막혀 카카오는 최소한의 의결권으로 카카오뱅크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죠. 

은산분리법에 가로막힌 ‘카카오인 듯 카카오 아닌’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카카오 지분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지분 대부분(58%)은 한국투자금융지주 차지였습니다. 당시 은행법 제16조의2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대 4%까지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금융 소비자의 자본을 사금고처럼 이용할 수 없도록 견제해야 한다는 목적에서였죠.

이 같은 은산분리법으로 인해 초창기 카카오뱅크의 카카오 의결권은 4% 수준만 발휘됐습니다. 인가 기획 당시 밝힌 혁신적인 IT금융 상품보다는 편리함에 초점을 맞춘 26주 적금, 모임통장, 비대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 생활 금융 서비스가 카카오뱅크에서 등장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승인 심사 통과로 지분을 확대해 카카오뱅크 최대 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카카오 품에 들어온 ‘뱅크’ IT 혁신 속도 높일까

카카오뱅크는 최근 계좌 개설 고객수 1천만명을 달성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되면서 카카오뱅크의 혁신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대되는 부분은 결제 프로세스 영역인데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는 자체 결제망을 사용하는 대신, KB국민카드의 결제망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대주주가 된 이상 이 부분은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한 결제 프로세스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기획안을 살펴보면, VAN/PG사를 배제한 결제 프로세스를 구현해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 있습니다. 카카오가 자체 구축한 결제망에서 카카오뱅크 내 자금을 카카오페이로 손쉽게 전환해 쓸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로 카카오뱅크를 오가는 손쉬운 금융 플랫폼 구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카카오뱅크 기반에서 운영돼 사용자가 미처 인식하기도 전에 카카오페이로 생활 금융 서비스 전반을 누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재 카카오페이에선 결제와 송금 외에도 투자·청구서·멤버십·인증 서비스, 통합조회·영수증·배송 서비스, 환전·해외여행자보험 등을 제공합니다. 결제망이 완성되면, 외부 핀테크 기업과 연계해 자산운용, P2P,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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