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현식 변호인 "10월5일 이전 성년후견 의견서 제출"

조회수 2020. 9. 25. 17: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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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애뉴얼리포트

부친(조양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서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부회장이 10월5일 이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여전히 ‘참가인’으로 청구에 참여할지, ‘관계인’으로 재판에 참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조 부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홍용호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25일 <블로터>와 통화에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사건 재판부에 제출할 조 부회장의 의견서를 10월5일 이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의견제출요청서가 지난 16일 도착했고 도착 후 14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돼, 그 기한(추석연휴 제외)인 10월5일까지는 제출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초 24일 제출할 계획이었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잘못 알려진것 같다”며 “기한내 제출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미리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참가인’과 ‘관계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계속 논의하고 있고 (참가인, 관계인) 둘 다 고려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조 부회장이 조양래 회장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서 ‘참가인’이 되느냐, ‘관계인’이 되느냐의 문제는 재산분할과 경영권분쟁 국면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참가인’이 되는 것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심판청구 사건에 뛰어든다면 이는 추후 경영권 분쟁까지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할 수 있다.


참고로 고(故) 신격호 롯데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심판은 넷째 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했지만, 장남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관계인’으로,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녀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은 각각 ‘참가인’으로 사건에 참여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한정후견’ 결정을 이끌어냈고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조 부회장은 그동안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에서 다소 모호한 자세를 취해왔다. 세간의 추측은 ‘경영권 분쟁’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었지만 침묵했다.


지난달 25일 입장문에서는 “최근 회장님의 건강상태에 대한 논란은 회장님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이익을 위해서도 법적인 절차 내에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라고만 말했다.


만일 조 부회장이 ‘참가인’으로 심판청구에 참여한다면 세간의 추측대로 향후 동생과 경영권 분쟁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조양호 회장도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용상 변호사와 권태형 변호사 등 3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 성년후견 심판청구 사건 뿐만 아니라 경영권 분쟁까지도 대비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김 변호사가 기업 인수·합병(M&A), 기업지배구조 소송 등 기업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라는 이유에서다.


By 에디터 문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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