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승인받은 '현대HCN 분할'..M&A 빨라지나

조회수 2020. 9. 25. 17: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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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 허가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분할 승인을 받은 만큼 KT스카이라이프와의 인수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어떻게 승인했나


과기정통부는 분할 목적에 대한 타당성과 분할 법인 간 자산 및 부채 분할 비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심사 전 전문가 자문회의, 회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했다.

출처: /사진=현대HCN 홈페이지 갈무리

심사위원회의 경우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5개 분야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달 12~14일 심사를 진행한 위원회는 해당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했다. 다만 고용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분할 변경허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했다”며 “방통위의 사전동의 의견(조건 수정)을 반영해 이번 허가·승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어떤 조건 받았나


분할 변경허가 조건은 크게 네 가지다.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을 승계해야 한다.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 및 신설법인의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한 계약관계를 승계해야 하며, 현대HCN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설법인이 기존 가입자를 이어받는 조건이다.


가장 눈 여겨볼 부분은 콘텐츠 투자다.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658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658억원이라는 액수는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 5개사 중 상위 3개사의 최근 3년간 가입자당 평균 콘텐츠 사용료와 유사한 규모로 추산한 것이다. 신설법인이 될 현대HCN은 현대퓨처넷의 투자 이행을 확인하고 정부에 투자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현대HCN의 자산이 방송사업부문과 비방송사업부문에 균형있게 투자됨과 동시에 국내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설법인 현대HCN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향후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By 리포터 채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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