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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 금리, 절차 확인해보세요!

조회수 2019. 9. 20. 15: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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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금리
쉽고 바른 돈 관리 브로콜리입니다

9월부터 연 1% 금리대의 대출로 20조 원 규모가 공급되는 정부 정책인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9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신청대환형 모기지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며 신청 접수는 오늘 9.16부터 9.29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 종료 이후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대환 대상 대출 요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2019. 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2)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기준) / 다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 (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신용조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보유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1주택자

주택 가격 :
시가 9억원 이하

대출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 절차 (주금공 신청 기준)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상환예정인 기존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

1) 최대 LTV : 전 지역 70%

2) 최대 DTI : 전 지역 60%


다음 ①,②,③ 중 작은 값으로 최종 대출 한도 적용

① 최대 5억원 이내, ② LTV70%, ③ DTI 60% 이내,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다만,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루료 납부를 위한 일부 증액(최대 1.2%)* 가능

* 기존대출 실행일 ~ 대출신청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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