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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의 갈림길에 놓인 특정금전신탁이 무엇이길래?

조회수 2019. 11. 28.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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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공모일까 사모일까?
쉽고 바른 돈 관리 브로콜리입니다.

최근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금전신탁 판매가 불투명해졌는데요. 특정금전신탁이 '공모'인지 '사모'인지 와 ELS가 '고난도 금융상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표준화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의 성격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사모'의 성격이 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이 사모로 분류되면 사모펀드의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특정금전신탁은 대부분 ELS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ELS가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지정될 경우 사실상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 판매가 불가피해집니다. 현재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규모는 4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와 함께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출처: freepik

먼저 '신탁'이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재산의 관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고객)가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 기간, 목적 등을 고려해 신탁재산의 운용을 수탁자(은행, 증권사 등)에게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익자에게 실적 배당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출처: sc제일은행

여기서 '특정'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고객이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가격,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투자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나누어집니다.

특정금전신탁의 특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금전신탁은 운용대상 자산을 고객이 선택하여 다양한 자산을 편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실적 배당형 특정금전신탁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단 정기 예금형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원할 때 바로 중도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품 가입 시 약관을 살펴보면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유의 문구가 있습니다.


셋째, 정기예금형, 단기특정 신탁형, 주가 연계신탁형, 채권형 등으로 나눠집니다.

탄기 특정 신탁형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주가 연계신탁(ELT)은 ELS(주가 연계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품입니다.


넷째, 신탁업무의 대가로 신탁 보수를 지급합니다.

신탁보수는 투자 시 선취(먼저 냄) 또는 후취(투자 후 냄)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LS를 투자할 경우 증권사보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하는 것이 수수료가 더 적습니다.

오늘은 브로콜리와 함께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융위의 DLF 대책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으로 인해 신탁 상품 판매가 문이 닫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은행은 과도한 대책이라며 신탁은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했고, 소비자가 ELS에 투자하고 싶으면 운용사 보수 등 수수료를 더 내고 펀드(ELF)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편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다음 주 최종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개선방안이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투자자들도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시 상품에 대해 자세한 정보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브로콜리를 통해 쉬운 자산관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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