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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던진 판사의 질문

조회수 2020. 2. 10. 19: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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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웅-박재욱 대표에 각 징역 1년 구형.. 법정 분위기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다투는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법인인 쏘카와 VCNC에는 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요청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참담하다”며 “타다는 모빌리티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검찰의 불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오전 유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1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두시간 반이 넘게 이뤄진 공판에서의 법정 다툼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검찰은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면허 없이 콜택시와 같은 유사 택시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타다 측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판이 끝나고 이재웅 대표(가운데)와 박재욱 대표를 비롯한 쏘카 직원들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재판부의 태도다. 재판을 맡은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공판 전반부에 타다 서비스를 기획한 시점, 당초 타깃,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차량을 11인승이라 볼 수 있는 근거, 타다 서비스가 여객운수법의 시행령의 예외조항인 ‘관광이나 이용자 편익’에 합치한다고 보는 이유, 차량 임차의 주체, 벅시와 타다의 차이, 타다 출시 후 택시 매출의 증감 추이 데이터 존재 여부 등을 물었다. 검찰과 타다 측 변호인이 첨예하게 공방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들자 박 부장판사가 눈길을 끄는 질문을 했다. 이재웅 대표가 최후 변론을 마친 직후다. 이 대표는 이날 “컴퓨터과학과 인공지능을 공부한 저 역시 26세이던 1995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해 (중략) 한메일넷 서비스를 만들었다”며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 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되는 미래를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자신의 창업 이력을 변론에 포함시켰다.


이 말을 들은 박 부장판사는 “다음 포털이 기억난다. 광고가 바다로 향해 가는 것 아니었나. 블루오션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닌가”라며 “(VCNC 인수 이전에) 이미 카셰어링이나 우버를 비롯한 서비스들이 법적 이슈가 되어 왔는데 굳이 렌터카를 이용한 기사 호출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 “이 시장(렌터카를 활용한 모빌리티)을 블루오션이라고 본 건지” 여부와 “기존 택시업계에서 하던 일이나 규제 현실을 고려해봤을때 이걸(타다) 통해서 혁신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도 질문에 덧붙였다.


재판을 지켜보는 일반인들이 진짜로 관심있는 부분일 수 있다. 타다는 혁신인가, 아닌가. 왜 이런 갈등을 빚으면서 타다는 계속해 서비스를 이어가려 하나. 타다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은 무엇인가, 같은 것들 말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쏘카를 처음 시작한 것은 자동차가 환경적, 경제적인 비효율을 보인다고 생각해서”라며 “자동차 소유를 공유경제로 바꿀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나왔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은 타다와 이재웅 대표, 박재욱 대표가 꾸준히 해온 것이다. 이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자동차를 빌리고 반납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카셰어링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소유가 줄어드는 사회의 또다른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또, “타다와 같은 카셰어링 기반의 기사 알선 서비스를 만든 것도 같은 생각”이라며 “실제로 1만 400여대의 쏘카와 타다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고, 많은 수의 차량 소유를 대체하고 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곧 유무죄를 가르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느 한 쪽이 완전히 승복할 일은 없어 보인다. 빠르게 메워지기엔 둘 사이 갈등의 골도 깊어 보인다. 재판을 불러온 근본적 원인인 택시 업계의 타다에 대한 불쾌감은 방청객에서도 드러났다. 방청석에는 택시기사로 추정되는 방청객 한 무리가 재판을 지켜봤는데 피고 측 변호인이 모빌리티의 미래를 암시하는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영상을 틀었을 때는 약간의 소란도 일었다. 미국 아리조나 주에서 운행중인 웨이모의 영상을 보던 한 방청객이 “허용되는 데서 가서 살아라. 미국에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다 재판장 내 경호원의 제지를 받은 것이다.

물론,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계속해 나올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재판석에 있던 한 방청객이 “제2, 제3의 타다가 나올 것 아니냐”고 우려한 바로 그 지점이다. 누군가에게 그 지점은 불운이지만 또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일 수 있다. 택시업계와 달리, 타다는 모빌리티의 혁신이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포괄적 네거티브는커녕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을 해도 법정에 서야 한다면, 아무도 혁신을 꿈꾸거나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최후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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