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이렇게' 쓰면 과태료 '10만 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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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5일)부터는
출입명부를 작성해도
‘이 방식'으로 썼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 주는 기간을 말해요
달라진 기본방역지침 살펴보기
📍 방역수칙 적용대상 업종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안마소 등
9개 업종이 추가됐어요
/
📍 기본방역수칙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관리에서
방역수칙 게시•안내가 빠지고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가 추가됐어요📃
📍 음식 섭취 금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
모든 방역수칙 적용대상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요💡
출입명부는 ‘이렇게’ 달라져요
📍 출입명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표자 1명만 작성해
‘○○○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방문자 전원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 또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에서는
수기 출입명부를 금지하고
전자 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 해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본방역수칙 계도기간 종료로
오늘(5일)부터
📍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
앞으로는
식당•카페 매장을 이용할 때
출입명부에 ‘○○○ 외 ○명’
라고 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