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징역 'O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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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
📑 문 씨는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통해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죠
/
💥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특정 글귀를
신체에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어요
☑️
📍 검찰은 지난해 6월,
12개 혐의를 적용해
문 씨를 구속기소 했어요
이후 검찰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 피해를
끼쳤다며 문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
🔥 선고기일은
검찰, 변호인 측 사정 등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올해 3월 11일
잇달아 연기되어
오늘(4월 8일) 열렸어요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 10년간 정보 고지
◾️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어요
✔️ 한편 문 씨의 공범 안승진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