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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빛" 세종대왕이 세종대왕했네

조회수 2021. 4. 12. 15: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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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의 두유노우가 알려드립니다
그의 업적은
지금 봐도 놀라워!

조선의 4번째 임금인 세종대왕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묻는다면

대부분 한글 창제를 꼽습니다

하지만 한글 창제 말고도

세종대왕의 놀라운 업적은 더 있어요

두유노우와 함께 알아볼까요?

애민정신이 넘친 세종대왕은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중 하나는 관노비의 출산휴가예요

당시 출산휴가는 7일뿐이라

세종대왕은 이를 안타깝게 여겼고

여성 관노비의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늘렸습니다

이 정책이 도입되고서 7년 후

아이를 낳는 달에도 휴가를 줘서

출산 전후로 총 130일간 쉬도록

정책은 한 번 더 진화했죠

여성 관노비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줘서

산모를 돌보게 했습니다

지금의 출산휴가와 비교하더라도

당시의 정책이 더 선진적으로 보이죠?

세종대왕은 장애복지도 신경 썼어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으며

면제에 따른 세금도 내지 않았어요

세종대왕은 시각장애인이

궁에서 일하도록 관직을 만들고

아버지인 태종이 만들었던

명통시(=시각장애인 지원기관)도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이런 복지제도를 두고

신하들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세종대왕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복지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민투표도 시행했습니다

세종 12년(1430년)

세종대왕은 토지세를 개편하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백성들의 여론을 들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해 3월부터 8월까지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17만명입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는 70만명 정도였으니

인구의 4분의 1이 참여한 셈이에요

백성들에게

토지 1결당 세금 10두가

합리적인지를 물었고

참여자의 57%가 찬성했지만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토지세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원안을 다듬어서 14년 후 확정했습니다

이게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이죠

전분? 연분?
전분6등법은 토지의 질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고, 연분 9등급은 농작의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는 토지세입니다.

업적까진 아니지만

세종대왕의 꼼꼼함 덕분에

은폐될 뻔한 사건이 밝혀졌던

흥미로운 일화도 있는데요

황희의 사위인 서달은

하급 관리를 매로 때려서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좌의정이었던

황희는 우의정 맹사성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결국 서달의 노비가 누명을 썼고

서달에게 충성하다가 벌어진 사건이라며

조작된 내용으로 보고됐습니다

관리의 살해사건이라

꼼꼼하게 문건을 살피던 세종대왕은

사건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의금부에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은폐된 것임이 드러났고

황희는 이 사건으로 파면을 당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은

하나하나 나열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기억해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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