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가장 많이한 질문 BEST 6 !

조회수 2019. 8. 2. 14:41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자가 지난 한해동안 가장 많이한 질문 BEST 6 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보험부문 주요 민원 내용인데요,

보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위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빠르고 원활하게 복구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 경제적, 재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보험권역과 관련되어 접수된 민원/상담 내역이 금융민원 (은행, 비은행, 보험, 금융투자)중 61.7%(51,323건)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보험관련 민원에 대해 미리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될 민원사례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져온 것이므로 현행 제도 또는 실제 사실 관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민원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상황별 조사 및 검토 결과에 따른 처리 방법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1)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2)청약서 부본 및 약관 전달

3)약관 주요 내용 설명 등의

‘3대 기본 지키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 보험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7개 보험에 대한 상품설명을 직접 받고 가입 서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설계사가 약속을 미루고 임의로 서명하여 보험을 가입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콜센터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 측은 계약 해지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계사가 대리서명하는 등 보험 계약 체결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은 취소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회사가 1)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2)청약서 부본 및 약관 전달, 3) 약관 주요내용 설명 등의

3대 기본지키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에따라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대리 서명하는 등 보험 계약 체결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계약 취소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동의, 서명 없이 보험가입이 진행되었을 때는 꼭!! 보험회사에 연락셔서 보험 계약을 취소하세요!

상품 설명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보험상품 가입 진행 시,

다들 "상품설명서"를 받으실텐데요,

상품설명서에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품설명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래 사례를 같이 확인해보실까요?

-


B씨는 얼마전 가입한 종신보험이 고금리 장기 저축성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으나,

알고보니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 받고자 하였는데요,


-


위의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상품 설명서에 1) 동 보험은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 다른 상품이며,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직접 수기하여 확인하였고,

2) 상품 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부분에 민원인이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3) 모니터링 콜 녹취록에 “저축성 보험과는 다르며, 중도 해지시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부분”에 “네”라고 대답한 사실 때문에 보험료 반환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해야하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했음을 확인받기 위해

보험 가입자로부터 설명 및 내용 이해에 대한

서명, 녹취, 수기 확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반드시 이해하고

서명, 녹취, 수기 확인 및 가입을 진행해야

상품의 내용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일도 없겠죠?

자동차 과잉 수리는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및 사회적 낭비를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손상의 경우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16.7월) 되었습니다.

C씨는 주차중이던 차량이 가해차량의 추돌로 범퍼에 흠집이 나자 보험회사에 범퍼의 전면교체를 요구했습니다.

C씨는 보험회사로부터 관련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대물배상시 지급되는 수리비는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손상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른 비용'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범퍼 등 차량 부품에 흠집이 난경우 새 부품으로 교체하면 좋겠죠!

하지만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은 본인을 포함한 보험가입자들의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흠집 정도의 경미한 손상의 경우 전면교체는 어렵습니다.

‘16.7월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범퍼 긁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

경미한 손상의 경우 부품 교체 없이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동차 사고 피해자 측의

과다한 보상청구를 막기 위해

사고발생 시 피해차량 접촉 부위 사진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세요.

D씨는 가해차량 차주로

사고 피해차량을 수리하기로 한 정비업체의 견적서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고와 관련 없는 부위까지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견적서가 과다청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수리비 지불보증 중단을 통보하였으며 민원인과 피해차주는 보험처리하지 않고

상호 협의 하에 수리비를 주고 받으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 사고 피해자 측 보상청구 내용이 과다한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비용 견적이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시 피해차량 접촉 부위 사진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어떤 증빙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은지와 관련하여 유용한 영상 하나 첨부해드리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체 할인특약은 피보험자의 비흡연,

정상혈압, 정상 BMI 수치 등

다양한 조건을 심사한 후 승낙, 성립됩니다.

일반적인 건강체 할인특약은 피보험자의 비흡연, 정상혈압, 정상 BMI 수치 여부를 심사하여 승낙하는 형태 로 성립됩니다.

또한 동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건강진단 결과 또는 가입 상품의 약관/사업방법서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건강체 할인 특약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상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A씨의 경우 1년간 흡연을 하지 않았으나,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건강체를

1)최근 1년간 ‘흡연’하지 아니하고

2) 최대혈압치가 110~139(mmHg)이며

3) BMI 수치(kg/m*m)가 20.0~27.9

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체 할인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시 약관, 특약 적용 조건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및 보험금 미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실대로 고지해야합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검사를 위해 입원하였으나 치료는 받지 않은 경우 등

보험계약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로

민원인 C씨는 지병이었던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위해 입원을 하였는데요,

입원만 했을 뿐 치료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입원 관련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데요,

계약전 알릴의무의 대상은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실 자체이며,

해당 사안이 중요한지 여부는 질환의 위험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중요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알고 있는 사실 전부를 충실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험을 이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원 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늘의 핵심은

'보험 가입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계약'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과 약관, 그리고 설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보험관련 민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에 연락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김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보면 유용한 포스팅]


1. 신용카드 사용자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 BEST 8 !!

http://fssblog.com/221576528757

2. 은행 이용자가 제일 궁금했던 질문 BEST 5 !! 

http://fssblog.com/221561002543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