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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아인슈타인도 피해 갈 수 없었던 이직 문제!

조회수 2020. 2. 12. 08: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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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꼽히는 앨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대학 졸업 직후에 뭘 하고 있었을까?


그때 이미 물리학 연구나 대학 강의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았다. 1900년 스위스의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졸업한 아인슈타인은 놀랍게도 약 2년간 청년실업자로 지냈다.


실업자 아인슈타인

그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유는 스위스 경제상황이 나빠서가 아니었다. 당시 스위스 경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 졸업생들은 모교에서 쉽게 조교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학창시절 잦은 결석 등으로 교수들의 눈 밖에나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조교로 채용되지 못했다.


다른 대학에서도 강사 자리를 구하지 못한 아인슈타인은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친구로부터 임시직을 제안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 거절했다.

가정교사와 임시교사 등을 전전하던 아인슈타인은 1902년 베른에 위치한 특허사무소에 하급 심사관으로 취직하게 된다.


특허사무소에서 그가 맡은 업무는 특허신청서를 검토하는 일이었다. 외견상으로는 학문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발명가의 논리 중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이 일은 그의 논문 작성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근무 후 남는 시간마다 연구에 몰두한 아인슈타인은 1905년 '상대성이론'을 발표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은 것은 그로부터 4년이 더 지나서였다. 아인슈타인은 1909년 취리히대학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지만 대학 측이 제시한 연봉이 특허사무소에서 받던 것보다 적어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은 더 높은 연봉을 약속받은 후에야 특허사무소를 그만두고 취리히대학 부교수로 취임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프라하대학으로부터 정교수직을 제안 받고 스위스를 떠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1912년 마리 퀴리Marie Curie의 추천으로 모교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의 교수직 후보가 되자 사직을 하고 스위스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이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13년 독일대학으로부터 더 좋은 연구 환경을 약속받자 모교 교수직을 버리고 다시 스위스를 떠난 것이다. 독일 히틀러 정권에서 유대인 탄압이 시작된 이후에는 미국으로 망명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교수가 되는 등 그의 인생은 이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물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사직을 하고 다른 대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아인슈타인은 실업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과 같이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되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해고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경제학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 혹은 탐색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한다는 것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서로의 요구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즉 일종의 마찰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경제지식]

-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거나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구인자와 구직자의 탐색 행위에 드는 비용을 그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서로에 대한 '탐색'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

노동을 일종의 상품에 비유한다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의 가격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임금 수준에 따라 노동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정해지고, 실업이 발생하면 임금이 신속하게 하락해 노동시장이 균형을 되찾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기가 좋고, 많은 일자리가 열려 있어도 실업이 발생한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그동안 비현실적인 가정을 수정하는 이론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1982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는 1961년에 탐색이론을 개발해서 노동시장에 적용했다.

노동시장에서도 사람들은 탐색으로 얻는 이익이 탐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해야만 탐색 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직자의 경우에 높은 임금이 기대된다면 실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구직 행위를 계속한다.

탐색마찰(Search Friction) 이론을 연구한 MIT의 학자들은 구직자들이 동일한 품질을 지닌 상품이 아니며 서로 각기 다른 능력과 특징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인자들이 제공하는 일자리 역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구인자들은 좀 더 나은 인재를 찾기 위해, 구직자들은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탐색 행위를 한다. 그러나 탐색 행위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마음껏 탐색 행위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탐색마찰로 인해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아인슈타인의 경우 그가 처음부터 자신을 원하는 세계의 모든 대학들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면 가장 조건이 좋은 대학으로 가 그곳에서 평생을 몸담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학들이 일찍부터 그의 재능을 알아봤다면 그가 2년 동안 청년실업자로 있다가 특허사무소에 취직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탐색 비용 때문에 구인자와 구직자가 탐색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탐색 행위를 하지 않는 경제는 효율적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마찰적 실업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마찰적 실업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써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2019년 9월 실업률을 3.5퍼센트로 집계해 발표하였다. 이러한 실업률은 1969년 12월 이후 50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이 정도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로 평가한다. 이러한 사실 완전고용상태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실업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한다. 즉, 새로운 직장을 찾아 기존 직장을 그만두는 마찰적 실업자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마찰적 실업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해 구인난에 시달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만약 고용센터 등에서 구직자와 구인자를 적절히 연결시켜준다면 마찰적 실업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앞으로 마찰적 실업을 줄일 슬기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경제학은 도대체

어떤 쓸모가 있을까?

역사, 문학, 예술, 심리, 문화, 지리, 과학, 정치, 사회 등

우리의 삶 곳곳에는

경제학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 흔적이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각의 깊이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인문학 속에서
경제학의 쓸모를 발견한
경제학자의 남다를 시선과
놀라운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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