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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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바른정당의 소속의원 8명이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바른정당은 12명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사가 바른정당의 원내교섭단체 지위 상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대체 원내교섭단체 지위는 어떻게 상실되는 것이고, 또 어떤 힘을 갖고 있기에 이렇게 이야깃 거리가 되는 걸까요?
원내교섭단체란?
원내 교섭단체란 의회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함께 협희하기 위해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 집단입니다.
복수의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도 있지만, 한국은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교섭단체로 정의합니다. 물론, 앞서 말했다시피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명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따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바른정당은 교섭단체의 지위를 이전에도 잃을 뻔한적이 있습니다. 올해 5월, 바른정당은 소속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을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황영철 의원이 탈당을 철회하면서 20명의 의원을 지키게 되었죠.
원내교섭단체의 지위 1 - 보조금
원내교섭단체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바른정당은 소속 의석수가 5석 이상이므로 5%의 지원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교섭단체는 전체보조금의 50%를 의석수에 비례하여 분배받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은 지난 3분기 국고보조금으로 14억 7,8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 예산일때) 5억 2,630만원을 받게되는 셈이죠. 거의 보조금이 1/3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내교섭단체의 지위 2 - 주요 논의 참가
이름부터 알 수 있지만, 원내교섭단체는 중요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즉,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상임위나 특별위 위원장/위원 선임등을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권한이죠.
원내교섭단체의 지위 3 - 인지도 상승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유럽 등)에 비해 원내교섭 단체의 기준이 높은 편입니다. 군소정당들은 꾸준히 기준치를 낮춰달라고 요청중입니다.
이제 4당체제에서 3당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국회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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