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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할 수 있을까?

조회수 2017. 12. 22. 14: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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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연내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두고 갈등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두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한국의 노동시간은 아주 길~기로 악명 높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입니다. 2255시간인 멕시코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은 1764시간으로 한국보다 305시간이나 '덜' 일합니다. 

출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을 한국사회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출처: 경향신문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52시간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라면 68시간은 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여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인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는 비상식적인 논리로 장시간 노동을 뒷받침해온 것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알 수 있듯,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마련돼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과 절차입니다. 


먼저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는 '이상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와 정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근로기준법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그러나 정부는 기존 행정해석을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완화됐습니다. 올해 10월 '행정해석도 폐기할 수 있다'던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 지어주길 바란다”면서 행정해석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행정해석을 폐기할 경우 개별 사업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면 소규모 사업장부터 대규모 사업장까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해석을 단번에 폐기하면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겨레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노동시간 단축 협의안을 도출했습니다만 여당 일각과 정의당,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 조건인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한겨레

앞서 언급했듯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8시간입니다. 주 5일 40시간+주 5일 연장 근로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은 휴일(토·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해왔습니다. 일주일을 7일이 아닌 5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에 여야 3당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일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다만 휴일노동은 중복할증(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모두 지급)을 적용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노동은 불법이 되고 연장노동을 평일에 하면 휴일노동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연장노동을 주말에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일근로수당만 받아야 합니다.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이 아니"라는 '이상한' 행정해석을 유지하는 꼴이 되는 거죠. 피해는 노조의 힘이 약한 소규모·비정규직 사업장에 집중되기 쉽습니다. 노동계와 정의당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한겨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3당 합의안대로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휴일연장근로에는 종전처럼 50% 할증만 부과한다면 이전 박근혜정부와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후퇴한 것이 된다”며 “이미 휴일연장근로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계류된 15개 중 12개 사건은 중복 할증을 해야 한다고 고등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어떤 결론을 맺게 될까요?


제작 및 편집 / 나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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