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같은데..같은날 퇴사한 동기 퇴직금 액수에 '경악'

조회수 2020. 9. 24. 13:46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연차휴가, 5월29일 전후로 최대 11일 차이 난다고?
<노무사가 말하는 취업∙퇴사 이야기>

어떤 일이 벌어졌나


강남의 한 감정평가법인에 다니는 이씨와 박씨는 입사 동기이다. 이씨는 2017년 5월 8일에 입사했고 박씨는 2017년 6월 12일에 입사했다. 1년 뒤 이씨는 일산으로 이사해 회사가 너무 멀다며 이직했다. 박씨도 자격증 공부를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 둘의 퇴사일은 2018년 6월 20일이었다. 일하면서 많이 친해진 이씨와 박씨는 퇴사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다. 우연한 기회에 퇴사 후 회사에서 얼마 받았냐는 이야기를 하다 이씨는 깜짝 놀랐다. 둘이 월급도 같고 이씨가 김씨보다 한 달이나 먼저 입사했지만 퇴직금은 두 배나 차이 났기 때문이다. 박씨가 추가 근무를 많이 했거나 따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출처: /픽사베이

노무사의 답변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퇴직금을 줘야 한다. 재직 기간 중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미사용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박씨가 이씨보다 연장근로를 더 했거나, 인센티브를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은 없다. 둘의 임금이 동일하고 이씨가 한 달 먼저 입사했다. 그런데도 퇴사 후 박씨가 회사에서 받은 돈이 이씨보다 많은 이유는 미사용 연차수당 차이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는 근로자가 1년에 80% 이상 근무할 경우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1년 근무’가 조건이라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 7월 1일 입사한 사람은 내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15일 유급 연차 휴가를 받는다.


휴직 등 개인 사정으로 1년에 ‘80% 미만’ 근무한 사람도 다음 해 휴가가 없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 2항은 1년에 80 퍼센트 미만 근무한 근로자나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개정 전 근로기준법(2018.05.29일 이전 시행)은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속기간 1년이 될 때 연차휴가를 15일로 했다. 1년이 되기 전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여기에 들어간다. 즉 2017년 1월1일에 입사해 매달 개근을 한 근로자가 매월 하루씩 발생한 연차휴가 중 총 5일을 사용했다면 2018년에는 1년 동안 15개에서 5개를 차감한 10일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5월29일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이 조항이 사라졌다. 즉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에 하루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근속 기간이 1년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한다. 작년 5월30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이 연차를 하나도 안 쓰고 1년을 채워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 발생한 11일과 1년인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을 더해 모두 26일이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2018년 5월29일이다. 즉 2018년 5월 29일 이후 근속 1년을 맞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다. 그 전에 근속기간이 만 1년이면 종전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을 적용 받는다.


위 사례에서 이씨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전에 근속기간 1년을 맞았고, 박씨는 2018년 5월 29일 이후 근속기간 만 1년을 채웠다. 새 근로기준법에서 근속 1주년을 맞은 박씨는 늦게 입사했지만 오히려 이씨보다 휴가 일자가 더 많다. 즉 퇴사 시점에서 이씨의 총 연차는 15일, 박씨의 총 연차는 26일이다.


이씨는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고 퇴사했고, 박씨는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것이다. 그래서 박씨는 추가로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았다. 덕분에 퇴직금이 확 늘어난 것이다.


글 jobsN 서민정 노무사(노무법인 더월드 부대표)

hikari0112@naver.com

잡스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