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할인' 해주고 현금영수증 안 끊어주면 이렇게 하세요

조회수 2020. 9. 25. 10: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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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할인' 해주고 현금영수증 안 끊어준 가게, 어떻게 신고할까

최근 국유지인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파라솔 등 비치 용품 대여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들이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탈세했다는 의혹이 나와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구는 8월 초부터 부산국세청이 해운대 백사장 파라솔 임대 단체들의 수년간 세금 신고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8월 15일 전했다. 단체들은 현금 매출 신고를 전부 누락하고 카드 매출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줄여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2017년 해운대 백사장 18개 파라솔 단체와 샤워장 5곳이 지자체에 보고한 매출액은 7억9000만원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에는 현금 매출 2억5000만원을 누락하고 카드 결제액만 매출액으로 신고했다. 2016년에는 이들 단체가 구에 보고한 총매출액이 10억1000만원이었지만 국세청에는 현금 매출액 5억원가량을 누락했다.


이런 굵직한 건수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카드 대신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준다 제의한 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불법 노점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는 등 각종 수법으로 탈세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조선DB

인터넷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탈세제보 메뉴나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상담/제보, 탈세제보에 순서대로 들어가면 신고를 넣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도 신고 가능하다. 국세청이나 탈세 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 서면 제보를 할 수도 있다. 특히 세무서는 탈세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아니어도 신고 가능하므로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된다. 국번 없이 126에 전화를 걸어 4번, 1번을 눌러도 제보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제보를 할 때에는 탈루 혐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해 상세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드시 탈루 혐의자의 인적 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 신원은 엄격하게 보호한다.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 사실이 명백한 경우, 과세관청이 탈세 혐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탈세정보를 입수한 경로 또는 탈세 증거서류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제보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올바른 신고 양식.

탈세 관련 사항이 아니거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엔 신고해도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와 관련이 없는 임금체불, 의료보험 관련 사항,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막연한 심증에 의한 탈세 혐의 제보, 구체적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 등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한다.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미흡한 신고 양식.

접수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 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한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자가 탈루 세액을 산정하는 데 '주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지급 가능하다. 포상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엔 포상금 지급과 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를 해 준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

글 jobsN 문현웅

jobaraj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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