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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상장으로 고수익을 도모하는 SPAC 투자

조회수 2020. 1. 28.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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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언급된 종목은 투자 추천이 아니라 내용 설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SPAC(스팩)은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약자입니다. 풀이해 보면, ‘합병하는 특수목적의 회사’라는 뜻이겠네요. 

SPAC을 이해하실 때에는 ‘미끼’를 떠올리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SPAC은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주식회사가 아니라 ‘날 잡아먹으시오~(이 회사를 합병해가시오~)’라는 차원에서 미끼와 같은 역할을 하는 특수목적회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SPAC은 설립 이후 공모주청약을 통해 자금을 모읍니다. 이때 공모가격은 일반적으로 주당 2,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즉, 서류상 회사일 뿐입니다. 이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누군가 다른 회사가 합병해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죠. 

일반적인 상장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SPAC 과의 합병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장회사가 되고 싶어 하는 A라는 회사가 나타난다면 SPAC 과의 합병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A 회사와 SPAC의 합병에 대한 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일정한 합병비율에 따라 SPAC 주주는 보유하고 있던 SPAC 주식을 A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도 이 SPAC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진행되던 합병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요?

3년간 어떤 회사하고도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SPAC은 해산을 하게 되며 주주에게는 투자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3년간만 보유하면 최소한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유일한 주식입니다!

SPAC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며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위험은 바로 투자원금의 손실입니다.


그런데 SPAC은 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해 놓고 3년 이내에 합병에 실패할 경우 주주에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반환합니다. 

SPAC 주주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3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원리금은 확보할 수 있으니 안전성 면에서는 최고의 주식이 아닐까요? (SPAC에서 초기에 별도로 예치한 예치금은 중도인출도 금지되며, 담보 제공도 금지되기 때문에 주주들은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12월 8일~9일에 공모청약을 진행했던 엔에이치에스엘 SPAC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습니다. 총 40억 원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이 SPAC은 2017년 ㈜휴먼스캔과의 합병이 추진되었으나 결국 최종 합병에는 이르지 못하고 합병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결국 2017년 10월 16일 상장이 폐지되고 주주들에게는 주당 2094.66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주당 2,000원에 공모 청약했던 주주들은 SPAC이 합병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청산분배금을 받아 3년간 총 4.733%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SPAC은 규정상 90% 이상의 금액을 예치해야 하지만, 거의 100%를 ㈜한국증권금융 등에 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치금의 이자율에 따라서 청산 시 지급되는 이자금액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보통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율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SPAC은 공모 과정을 거친 뒤에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됩니다. 즉, 언제든지 SPAC 투자자는 주식시장을 통해 SPAC 주식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할 때에는 바로 투자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원금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SPAC 주식은 공모가격보다 조금씩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매도를 하더라도 원금손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SPAC 주식의 일일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경우 분할매도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이 진행되는 회사와의 합병이 맘에 들지 않는 SPAC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합병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부족하면 반대의사는 무시되고 합병은 진행될 것입니다. 

이때 반대하는 주주를 위해 공정한 가격에 주식을 사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식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합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사를 밝히는 SPAC 주주는 보유 주식을 합병회사의 주식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합병에 반대하는 SPAC 주주는 반대표를 행사하여 주식매수청구 가격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PAC 투자자는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SPAC 투자는 기본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합병을 통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독특한 구조의 투자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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