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권유 방지와 대처 방법

조회수 2020. 2. 4.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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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객에게 ‘혼자만 알고 있는 호재라서 지금 당장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로 매매를 권유하였고 이에 투자자는 해당 종목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직원의 말에 따라 금액을 입금하여 직원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후에 주가는 손실을 기록하여 직원에게 매도를 요청하였지만, 직원은 매도를 유보하여 손실이 더욱 확대되었다. 

=> 직원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고객이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토록 한 경우 부당권유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그러나 고객 또한 투자에 주의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어 일부 고객의 과실을 산정하였다.

A 씨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한 전문가에게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였다. 이후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정보를 이용하던 중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정보에 기초하여 추천한 종목을 매수하였다가 크게 손해를 보았다. 

=>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허위정보로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해 손해가 났다면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터넷 증권방송과 방송진행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다.

=> 다만, 방송진행자가 허위정보라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주식투자의 책임은 고객이 더 크다며 고객의 과실비율을 85%로 인정하였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판매 방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권유란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권유는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고객의 재산 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한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위험을 고객에게 부담시켰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부당권유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위험 상품에만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직원 입장에서 부당권유를 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손실보전 각서’를 써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이러한 각서를 받게 되면 직원이 책임을 져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상황 판단을 왜곡하게 만들어 직원의 말에 계속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듯 각서는 임직원의 말에 내심 신뢰를 갖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법원 판례에서도 손실보전 각서를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즉, 고객이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손실 보전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이 나날이 복잡화ㆍ세분화ㆍ전문화됨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부분이 부당권유 관련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기 이전에 투자자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대해 파악하여야 하고, 투자권유 시 당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적정성의 원칙

금융회사가 파생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투자권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가 투자를 원할 경우에는 먼저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고, 만약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그 사실을 전자우편, 전자통신, 우편 및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하여 알리고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설명의 원칙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 과정에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즉 ‘중요사항’이라고 일컫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 설명, 왜곡 또는 누락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협회가 2018년 발간한 분쟁조정 사례 판례집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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