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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자는 새는 돈을 아낀다! 절세투자로 돈 버는 노하우

조회수 2020. 2. 17.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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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언급된 종목은 투자 추천이 아니라 내용 설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투자자가 펀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채권을 매입하여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 그 채권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펀드 내에서 거둔 채권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채권 보유 및 매각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절세를 위해서라면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거두었을 때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소액주주가 ②우리나라에 상장된 주식을 ③장내거래를 통해 매각했을 때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주주가 매각했거나, 비상장주식 또는 해외주식을 매각했거나, 장외거래를 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아져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 외 소득이 3,4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급여에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ELS인덱스펀드, 한국투자ELS지수연계솔루션펀드 등이 대표적인 상품인데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만큼 과세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가 스스로 챙기지 못하면 수익금액이 누적될 수 있다는 유의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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