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명예퇴직금에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나요? [전지적 퇴직연금 시점 #8]

조회수 2020. 7. 8. 17: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퇴직연금)은 법정퇴직금이라고 합니다.


이 법정퇴직금은 노사합의에 따라 정한 규정(규약)에 따라 근로기간에 대응하여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이 와는 별도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직 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통칭하여 법정외퇴직금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명예퇴직금(명퇴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퇴직금이든 법정외퇴직금이든 퇴직을 사유로 지급하는 금액은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퇴직할 때 받는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을 합해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이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 세율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정외퇴직금으로 인해 퇴직소득세율이 높아질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란?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소득을 공제해 주는 ‘근속연수 공제’가 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금액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커지고,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 받은 시기부터 다시 근속연수를 계산하므로 근속연수가 짧아져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는 이 근속연수 공제를 전체 근로기간으로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계산한 후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신청 방법

법상으로는 퇴직자 본인이 회사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신청할 때는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받았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만약 회사에서 정산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근처 세무서에 가서 과거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산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최종 퇴직금은 1억 5,000만 원이고, 납부할 퇴직소득세는 합계 2,325만 원으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정산특례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총 근무 기간인 30년간 발생한 퇴직금 전체 3억 2,400만 원을 한 번에 받았다고 보고, 퇴직소득세(퇴직소득세율 약 5.61%)를 계산하면 1,817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1,817만 원에서 기납부세액 745만 원을 차감한 1,072만 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즉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2,325만 원을 세금으로 납입했어야 하지만, 정산특례를 신청할 경우에는 1,072만 원만 납입하면 되니 1,253만 원의 세금이 절세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신청 가능한 경우

1)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2)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3) 관계사에서 전출 온 경우

4) 회사 합병/분할, 사업양도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5) 종업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6)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 경우

법정외퇴직금을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거나,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연금계좌로 명예퇴직금 전액을 이전(“세액이연”이라 함)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계좌는 IRP계좌, 연금저축계좌(개인연금) 모두 가능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을 서로 다른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일부 금액 인출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 주고,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모든 회사에서 법정외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 내부시스템 등의 이유로 처리해 주지 못할 수도 있으니, 시리즈 콘텐츠 보러 가기 !!!


시리즈 콘텐츠 보러 가기 !!!


- 본 콘텐츠는 이용자의 자산관리 및 금융 지식 향상을 목적으로 작성된 교육 콘텐츠입니다.


- 본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시장 정보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했을 시 발생하는 손실의 귀책사유는 이용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는 이용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산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