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공백을 피하는 방법

조회수 2020. 7. 14.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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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년에 이르지 못하고 퇴직하는 직장인도 많아서, 평생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55세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만 해도 60세였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가 65세를 향해 늦춰지고 있습니다. 55세부터 65세 사이에 짧으면 5년, 길면 10년에 가까운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퇴직한 다음 월급을 대신할 만한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체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만,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IRP계좌로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는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차 미만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 그 이후에는 60%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은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저축금액의 16.5%, 이보다 많으면 저축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연금계좌 적립금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수령 기간은 연금계좌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13년 2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되고, 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 3.3%~5.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소유자가 55세가 넘어야 한다거나, 부부 모두 55세 이상 되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주택연금은 주택이 누구 소유인지 상관없이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대출인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는 보증료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정해진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수령하게 되는데, 가입자가 너무 오래 살거나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담보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전부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청구하는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이용기간 중에는 대출이자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원금에 가산되어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원하면 중도에 대출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60세 이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노령연금수급 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하면 연금수급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수령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급 시기를 60세로 5년 앞당기면 매달 70만 원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당장은 노령연금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매달 받는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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