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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몇점일까요? 1순위 당첨되는 청약점수 계산법

조회수 2017. 12. 21. 08: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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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이 까다로워졌지만 서울 인기 분양단지들의 청약경쟁률은 수십대 1을 우습게 넘기고 있습니다. 가점이 60점 대를 상회해야 당첨에 근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청약점수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걸음!내 청약점수 확인하기

지난 9월부터 청약제도 개편안이 적용됐습니다. 이에 1순위 자격 요건은 기본이고 가점까지 높은 청약자가 당첨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죠. 그렇다 보니 본인의 청약 가점을 바로 알고 청약전략을 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걸음! 내 청약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을 구성하는 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을 각각 점수로 매겨 합산합니다. 최고 점수는 84점이죠. 가점제 하에서는 점수가 높아야 당첨되는데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어야 하고, 부양가족이 많아야 합니다.

3년차 신혼부부의 청약가점 계산하기

그렇다면 결혼 3년차에 접어든 김주택씨(34세) 신혼부부의 청약가점을 계산해 볼까요?


김씨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취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 왔습니다. 때문에 2010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로 청약통장을 개설했죠. 3년 전 결혼 후 줄곧 서울 마포구의 전셋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하고 있는데요. 부모님은 경기도의 전용 59㎡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먼저 무주택기간 점수 산정방법을 알아볼까요?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고 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산됩니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수인 32점을 받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합니다. 만 30세 이전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기존 주택소유자가 매매로 무주택자가 된 경우 무주택기간은 처분 시점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김씨는 세대원인 부모님이 주택소유주이지만 무주택자로 분류되는데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기산되므로 현재 34세인 김씨의 무주택기간은 3년, 점수는 8점입니다.

부양가족수

다음으로는 부양가족수 점수 산정 방법입니다. 부양가족수 산정기준은 1명당 5점 배점입니다. 3가지 가점 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고, 여타 항목 대비 짧은 기간 안에 점수를 높이기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추가되는데요. 6명 이상이면 최고점수인 35점이 산정됩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미혼 직계존속 등이 해당되는데요. 만일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동일 세대라면, 부양가족수는 5명이 됩니다. 세대주인 청약신청자와 부모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가 동일 세대를 형성할 경우에도 부양가족수는 5명이죠(단,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함).


부양가족이 많다면 특별공급 전형을 노리는 편이 좋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형에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김씨의 부양가족수는 부모님과 배우자 총 3인이므로 청약점수는 20점이 산정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마지막으로 가점 항목은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입니다.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이 1점으로 최저점이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1년당 1점이 추가됩니다. 이후 15년 이상이 되면 최고점수인 17점이 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을 가입했다고 청약자격이 자동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양 지역별로 납입횟수와 예치금액 여부를 따로 선정해 따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전용 85㎡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예치금액 300만원을 24회 이상에 걸쳐 납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이 있어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청약자는 서울 전용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김씨는 7년 전에 청약통장을 가입해 위 조건을 충족했고, 9점을 받았습니다. 3개 항목을 합산한 김씨의 종합점수는 37점인데요. 이 점수로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에 당첨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청약가점이 낮다면 특별공급 등 틈새를 노려라

하지만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지난 달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 확대(공공분양 15→30%, 민영주택 10→20%)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가점이 낮은 김씨의 경우 특별공급이나 예비자 당첨을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죠.

확실하게 알고 청약전략을 짜자!

지금까지 청약 가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인의 가점을 파악한 후에는 최근 변경된 청약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점만을 믿고 무턱대고 청약했다간 청약 당첨자체가 안되거나, 자칫 잘못하다간 청약자격 상실과 재당첨 제한이라는 손해를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망 분양단지의 경우는 일찌감치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가 많기에 자신의 청약가점을 잘 확인하고 타입별 가구수, 인기 여부등을 꼼꼼히 따진 후 보다 면밀하게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위 청약에 앞서 신청을 받는 특별공급 청약결과를 바탕으로 인기 타입 등을 따져 청약 전략을 짜거나, 각종 금융권 사이트와 부동산정보카페를 통해 청약관련 상식들과 정보들을 미리 읽어 습득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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