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쉽게 보는 법

조회수 2017. 10. 17. 08: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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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 등기부등본. 하지만 어려운 용어로 이뤄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KT에스테이트에서 구성부터 용어까지 등기부등본을 쉽게 보는 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그 건물의 히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등기부등본이란 토지,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소유하고 있는지를 등기부라는 공적 공부에 기재한 것입니다.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을 비롯해 소유권 등 권리관계의 이력 등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죠.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표제부, 갑구, 을구)으로 구분되는데요.


표제부에는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의 소재지, 건물명, 면적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과 매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이 변동된 이유가 기록됩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전세권, 저당권 등이 표시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_표제부

먼저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1. 표시번호: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보여줍니다.


2. 접수: 해당 부동산이 등기접수된 날입니다.


3.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를 보여줍니다.


4. 건물내역: 건물의 구조를 설명하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의 겨우 몇 층짜리 건물인지, 건물의 목적은 무엇인지, 층마다의 면적인 얼마인지에 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5.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등기를 한 이유가 기록되며 소재지의 지번변경 혹은 기타 다른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를 반영해 줍니다.


6. 지목, 면적: 건물이 아니고 토지의 등기부등본일 경우 건물내역이 표시되는 대신에 지목과 면적이 표시됩니다. 지목은 토지의 사용용도(전, 답, 대지 등)를 뜻하며 면적은 해당 토지의 면적을 뜻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_갑구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는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소유권은 최초 건물을 지은 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이후 누구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돼 있는 사람이 부동산의 현재 소유권자입니다.

1. 순위번호: 등기의 순서를 표시합니다.


2. 등기목적: 해당 등기의 목적이자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을 보여줍니다.


3. 접수: 등기를 접수한 날을 보여줍니다.


4. 등기원인: 소유권 변동이 매매인지 경매인지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등기원인을 나타냅니다.


5.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 변동에 의해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권리자)의 주소, 주민번호 등의 정보와 부동산 거래가가 표시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형 중 하나가 실제 소유자와 부동산을 판매하는 매도인이 각각 다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인과 등기부의 갑구상의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가등기, 경매와 같은 기록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_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권리사항이 표시됩니다.


1. 순위번호: 갑구와 마찬가지로 해당 권리의 설정 순서를 보여주며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순위가 높은 권리가 우선시 됩니다.


2. 등기목적: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과 같은 해당 등기의 목적이 표시됩니다.


3. 접수: 등기의 접수날과 접수번호가 표시됩니다.


4. 등기원인: 등기의 원인(설정계약, 해지 등)과 등기원인 발생일이 보여집니다.


5. 권리자 및 기타사항: 해당 권리의 권리자에 대한 내용과 기타사항이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채무자는 누구인지와 같은 정보가 나타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아무런 표시 사항이 없다면 이는 담보, 채권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은 채무자가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을구의 권리의 경우 말소사항도 포함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등기부등본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발급·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주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수수료만 지급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열람 시에는 말소된 내역을 포함 혹은 미포함하여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한데, 부동산 거래가 목적이라면 말소내역까지 포함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민원24사이트에서도 회원가입 없이 열람할 수 있으며 비회원로그인으로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부동산 거래는 고액의 자금이 오가고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한 철저한 권리분석이 선행 돼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 중도금 납부 시, 잔금 납부일 당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번거롭더라도 직접 본인이 발급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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