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꼼짝 마, 부동산상설조사팀이 뜬다

조회수 2020. 2. 14. 1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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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불법행위나 이상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이 2월 21일까지 신설됩니다. 이 팀에는 특별사법경찰까지 포함될 예정이라 부동산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KT에스테이트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한국감정원 상설조사팀 신설… 전담 특별사법경찰 증원 배치

정부는 국토부에 실거래 집중 조사 및 부동산 불법행위의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에 실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데요.


이에 따라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 준수, 업·다운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 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감정원 등의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합동조사, 실거래 조사를 총괄하고 집값담합, 불법 전매 등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전국 단위로 직접 수사하거나 각 지자체 특사경과 함께 공조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금감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해 수행하는 곳으로 한국감정원에 신설됩니다. 


이곳에서 매매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검토 등이 꼼꼼하게 검토돼 문제가 될 거래를 잡아냅니다. 전담팀을 통해 이상 거래의 조사 기간이 약 1개월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분야 전담 특사경의 수사 대상은?

특별사법경찰은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형사처벌 대상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는 불법 전매, 청약통장거래, 무등록 중개, 집값담합,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이 있습니다.


집값담합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2월 21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돼 특사경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정부에선 법 시행과 동시에 집값담합 수사 활동을 전개하는 등 수사역량을 우선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부 재테크, 아파트, 지역 카페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담합 행위는 줄어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2월 21일 이후 강화되는 조치 첫 번째는?

한편 2월 21일 이후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고강도 조사 대상 지역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서울 25개 구에 그쳤던 대상 지역은 다른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고 3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물론 이를 두고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까지 할 만큼 부적절한 행위(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가 만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월 21일 이후 강화되는 조치 두 번째는?

3월 시행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지금까지 이들 고가주택의 경우 어린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정상 자금 조달 의심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비정상 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완결 전 조사에 착수해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등 거래 전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과 그 지급의 문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까다로워지는 부동산 신고 요건

부동산 신고 요건도 2월 21일부터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 계약 신고(실제 계약 행위 없이 마치 계약을 한 것처럼 실거래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잔금 마련이나 이사 등 일정을 차질 없게 잘 세워야 합니다.

세금 탈루, 불법 거래, 집값 안정 세 마리 토끼 한 번에 잡는다!

2월 21일부터는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형사처벌 대상 불법행위는 특사경이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사 포함 대상 지역도 넓어지고 조사 강도는 더 강력해지는 만큼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장의 지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시행 초반 혼선이 있더라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은 물론 불법행위로 탈루되는 세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부동산시장이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연착륙 돼 집값 등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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