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귄 남친이 유부남.." 속은것도 억울한데 위자료까지?

조회수 2020. 5. 8. 08: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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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나사연씨는 최근 2년간 교제해온 남자친구 B씨에게 와이프가 있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사연씨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나싸연씨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남자친구 B씨의 와이프가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나사연씨는 자신도 유부남인것을 모르고 B씨를 만난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돼 바람피운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어 대안으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상간녀소송이 인용되려면 외도 사실 외에 두 가지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첫째, 혼인 파탄의 원인이 외도가 아니라 부부 사이 다른 갈등으로 생겼다면 상간녀가 와이프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둘째, 자신이 하는 연애가 불륜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상대방이 싱글, 이혼남, 돌싱 등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다면 상간의 고의가 없다고 봐 위자료청구가 전부기각될 수 있습니다. 

나사연씨는 남자친구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관계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각행세에 속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도 있는데요.


법원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볼 때 상대방의 결혼 유무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며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단순히 윤리적 비난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가단5116392 판결)


글: 법률N미디어 이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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