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코로나19 영향받아 달라진 '2021 연말정산'!

조회수 2020. 12. 23. 15: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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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

얼마 남지 않은 2020!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말 정산에도 여러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2021 연말정산'

어떤 부분이 달라졌고

내가 챙겨야 할 공제 혜택은 무엇인지,

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


연말정산이 뭔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공제 항목은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하며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등의 항목이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2021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

(2021.1.15 ~ 2021.2.15)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2021.1.20 ~ 2021.2.28)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해당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제출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

(2021.1.20 ~ 2021.2.28)

모든 자료가 수집되면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완료되고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늦어도 4월까지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코로나19 영향받은 '2021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요?

소득공제율 확대

출처: 러닝스푼즈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시기별 소득공제율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출처: 러닝스푼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또한 구간별 30만 원씩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급여별 한도액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재난지원금과 지역 화폐의 소득공제

올해 받은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인데요.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로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화폐 사용액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앱에서 직접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역 화폐 사용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공제 혜택 받아보세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달라진 공제 혜택들과

2021 연말 정산 일정

잘 확인하셨나요?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사전에 잘 체크해서

13월의 월급 꼭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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