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진 부동산제도: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꼭' 확인하세요!

조회수 2021. 9. 15. 19: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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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

📣 2021년을 맞이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달라진 부동산 제도 중에서도 '세금제도'가 대폭 개편되었는데요. 이번 세제개편은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이고,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세금이 역대 최고로 인상되었다고 하니
예비 건물주, 기존 건물주님들!
세금 폭탄 맞지 않으려면
달라진 부동산 제도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함께 살펴보실까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네이버 지식백과

2021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위 표와 같이 2주택 이하 소유 시 구간별로 0.1~0.3%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커지는데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구간별로 0.6~2.8% 인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 네이버지식백과

2-1.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상향 (1월)

2021년 1월부터 기존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일 때 42%었던 세율이 10억 원 초과 시 45%로 상향됩니다.  42%였던 최고세율이 새로운 과세 표준 구간이 생기면서 45%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2-2.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1월)

앞에서 이번 세제개편은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이고,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주택자'의 기준도 조금 더 엄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해 적용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해주세요.

2-3.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조건 추가 (1월)

2021년 1월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조건이 추가됩니다.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 네이버지식백과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최대 8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보유 기간/거주기간 모두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연 8%의 공제율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기존 80%의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총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2-4. 단기양도 및 분양권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6월)

중과세?
일반적인 과세와 다르게 부당하게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중과세에 해당되는 것 중 제일 큰 것이 양도소득세이다.

2021년 6월부터는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율이 대폭 인상됩니다.  
[주택·입주권]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었으나,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최대 70%로 높아집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에는 6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주택뿐만이 아닌 분양권의 양도세율도 인상되는데요.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50%세율을 적용했으나,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70%,그 외의 경우60%세율이 적용됩니다.

2-5.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6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받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 높아집니다. 기존에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각각 20%, 30%로 인상됩니다.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제도' 잘 확인하셨나요?
특히 주택 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달라진 세금제도에 대해  더 주의 깊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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