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18년 공휴일, 내년엔 얼마나 쉴까?

조회수 2017. 12. 14. 15: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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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휴일' 미리 보기
머지않아 2018년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대부분 새해 달력을 받으면
가장 먼저 '공휴일' 세기 바쁘시죠?
다음 해의 빨간 날,
2018년에 얼마나 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게요!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정'이 월요일로,
2017년의 마지막 주말과 함께
내리 3일을 쉴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절인
'설날'이 2월에 있고요~

주말을 포함해 총 4일간의 명절 연휴라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3월에는 삼일절이 있죠,
3/2(금) 하루만 연차 내면
주말 포함 4일짜리 휴가 가능!

태극기 게양에
여러분도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세요.
아쉽게도 4월엔 공휴일이 없지만
4/5(목) 식목일에는 꼭 나무를 심어요♥︎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까지
공휴일이 무려 3일이나 있어요!

연차 1일만 써도
'3박 4일'짜리 연휴를
세 번이나 만들 수 있겠네요~
호국보훈의 달인 6월,
현충일과 지방선거로 인해
두 번의 휴일이 주어지겠네요!
8월의 경우,
광복절은 수요일이지만
이틀만 연차 쓰면 4박 5일의 연휴
만들 수가 있어요~

광복절에는 꼭 태극기를 달아주세요!
9월에는 추석이 기다리고 있네요!

(9/27~28) 이틀만 연차 쓰면
두 번의 주말을 포함해
총 9일의 장기 휴가를 누릴 수 있어요!

이때는 해외여행을 계획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공휴일이 이틀!

개천절과 한글날에 쉴 수 있고,
10/8(월) 하루만 연차 내면
주말 포함 4일의 연휴를 만들 수 있네요!
생각만 해도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올해는 화요일에 있어요!

12/24(월) 하루 연차 내면
주말 포함 3박 4일의 휴가가 가능하다는 점★

2018년 여행 계획 있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죠?

연휴에 더 바쁜 업종에 계신 분들도

행복한 연휴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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