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앞 차량, 앞지르기하면 안 되나요?
바쁜 출근길, 느릿느릿 서행하는 앞차를 보면 속이 답답하고 앞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죠. 하지만 답답하다고 하여 아무 때나 휙휙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적인 도로교통상황을 악화시키는데요. 지금부터 마카롱과 함께 '앞지르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차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차선의 종류에 따라 앞지르기가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데요. 차선이 실선 또는 복선인 경우 절대 차선을 침범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선이 실선+점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점선이 있는 곳에서 실선으로 넘어올 순 있지만, 실선에서 점선으로 넘어올 순 없습니다. 앞지르기가 가능한 차선은 '점선'으로 교통 상황에 유의하여 앞지르기를 하셔야 합니다.
앞지르기, 이런 경우엔 하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해선 안되는데요!
①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오잉? 이상하다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있으면 '우측'차로로 변경해서 앞지르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지르기 시에는 '좌측'차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할 시 좌측 운적석에 운전 중인 운전자의 시야에 눈에 띄기 힘들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②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고 하는데, 나도 뒤에 앞지르려고 한다면 도로가 혼잡해지면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앞지르기, 여기선 시도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도로교통법 22조를 한 번 더 볼까요?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교차로같이 혼잡한 곳, 터널 안이나 다리 위처럼 폐쇄된 곳에서 차선 변경 또는 앞지르기를 한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위 도로에서 앞지르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을 앞지를 순 없나요?
앞지르기는 '좌측'으로만 해야 하는데, 1차로을 달리다가 만난 정속 주행 차량을 추월하게 되면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하위 차선으로 양보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지만 앞차가 양보해주지 않는다면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바로 1차로으로 들어가 앞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닌 하위 차선에서 어느 정도 앞차를 추월하고 난 후 1차로으로 차선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앞지르기가 아닌 단순 차선 변경으로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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