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귀성길! 운전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 6가지

조회수 2020. 9. 24.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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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

곧 있으면 추석 연휴입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의 여파로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30% 가까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귀성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속도로는 여느 명절과 마찬가지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잡한 귀성길에 오르기 전,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 마이클과 함께 알아볼까요?


1. 올해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2017년 이후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명절 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시키겠다는 취지로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때문에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운전자는 원활한 통행을 위해 미리 하이패스 카드 및 단말기를 미리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휴게소 음식은 실내에서 취식 불가, 포장만 가능

출처: 조선일보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한번쯤은 꼭 휴게소에 들리기 마련인데요. 올 추석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휴게소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휴게소 안에서 취식은 할 수 없도록 실내 좌석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운전자 및 동승자들은 취식이 필요할 시 휴게소에서 음식을 포장 후 차 안에서 식사를 해야 합니다.


3. 지자체 / 공공기관 주차장, 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

비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받을 수 없지만, 지난 명절과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 5일 동안 전국 약 14,000여 개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니, 방문하고자 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4.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긴급 출동 번호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보험사마다 무료로 제공되는 횟수가 정해져있고, 견인 시간과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km 이내 무료)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서비스를 미리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문제가 생겨 견인이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원활한 고속도로 통행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근의 안전지대(휴게소 및 졸음쉼터 등)까지만 견인이 가능합니다. 이후의 견인은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현대해상 긴급출동 1588-5656

· 삼성화재 긴급출동 1588-5114

· KB손해보험 긴급출동 1544-0114

· DB손해보험 긴급출동 1588-0100

· 흥국화재 긴급출동 1688-1688

· 한화손해보험 긴급출동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긴급출동 1588-3344

· 메리츠화재 긴급출동 1566-5000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각 민자고속도로 마다 긴급출동 번호가 다릅니다)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해야 한다면 단기운전자보험

귀성길을 함께하는 가족 및 친지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보험에서 인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보험사 앱 또는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특약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 보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하기 전날 미리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단 한잔이라도 음주운전 절대금지

명절에는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또는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딱 한잔은 괜찮겠지', '가까우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특가법으로 알려진 '윤창호법' 또한 2018년 9월 추석연휴에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의 성함을 따 만든 법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합시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귀성길에 오르는 운전자분들 모두 안전하게 고향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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