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세의 40%? 싸다고 혹했다간 패가망신합니다
지난 1월,
초등학생을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A 씨는 무면허 운전에 더해
대포차를 몰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일반인들이 대포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포차의 유혹
대포차는 일반 중고차보다 4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거래됩니다. 고가의 명품차 역시 싸게 판매됩니다.
또 운전자는 차량 소유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나 과태료, 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대포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포차에 대한 수요가 늘자 시장 규모도 커졌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이던 대포차 거래는 온라인, SNS를 통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량도 늘어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유통된 대포차는 5만 3742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틈을 파고드는 대포차
유통업자가 대포차를 만드는 수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파산한 법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법인 사업체가 파산했을 때 폐차나 명의 이전을 거치지 않은 법인의 차량을 대포차로 둔갑시키는 방식입니다.
사채업자나 대부업체도 대포차를 유통시킵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차량 양도·포기 각서를 받고 해당 차량을 대포차로 만들어 판매합니다.
실제로 급하게 돈을 마련하는 일이 잦은 카지노 근처에서 대포차가 양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만료로 출국한 외국인의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대포차를 구매한 외국인은 무면허로, 혹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합니다.
단속과 처벌, 그러나...
대포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당국은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 정보 확인 시스템'을 통해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의 운행 여부를 파악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엔 위·변조 번호판이 달린 대포차를 적발하기 위해 홀로그램 등을 적용한 반사 필름식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인천시, 울산시 등 지자체에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명의의 대포차 운행자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등록 말소된 차량의 운행자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대포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는 꼼꼼한 단속과 함께
보다 엄격한 처벌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타는 순간 범죄자”…대포차,
지름 ‘신’ 강림에 패가망 ‘신’을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최기성 기자 / 김진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