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운송장에 '가격' 꼭 써서 보내야 하는 이유

조회수 2020. 9. 23. 17: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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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가 매콤달콤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추석을 맞은 김매콤 씨는

친구 박달콤 씨에게

고급 굴비 선물세트를 보냈습니다.


상온에 두면 굴비가 상할 수 있어

‘경비실 위탁 금지’라는 문구도

써놨습니다.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굴비는

연락도 없이 경비실에 맡겨졌고,

2주간 방치된 결과 상해버렸습니다.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김매콤 씨는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송이 정상 완료됐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출처: MBN 토요포커스 캡처

추석을 앞둔 지금, 김매콤 씨 일이

마냥 남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

배송 지연, 물품 훼손 등

택배 피해가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내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억울하게 피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답은 간단합니다.


택배 보낸 물건이 얼마나 비싼지 

당당하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비싼 건 비싸다고 말하기

택배 분실, 훼손 시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선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가격을 적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MBN 토요포커스 캡처

실제로 작년 추석, 142만 원 상당의 택배가 분실됐는데 운송장에 가격이 쓰여 있지 않아 택배회사가 배상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를 보낼 땐 운송장에 가격 등을 적어두고, 배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택배를 보내기 전 택배사에 문의해 배송 지연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효기간 끝나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물용 상품권을 구매할 땐 ‘현금으로 사면 많이 깎아주겠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처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출처: MBN 토요포커스 캡처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분들이

언택트 추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성을 포기하는 대신

선물 세트를 구매하는 것인데요.


어느 때보다 택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족 얼굴 보기도 힘든 올 추석,

많은 분들이 택배 피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매일경제의 기사

굴비택배 상할까 걱정?…

운송장에 가격 쓰세요

참고하여 제작했습니다.


[백상경 기자 / 김진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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