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처럼 이용했던 타다, 택시가 아니었다?

조회수 2019. 12. 12. 11: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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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티맵택시, 마카롱택시,타다, 파파, 벅시, 반반택시, …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차량을 호출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호출형 차량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➀ 면허를 가진 택시를 호출 ⇨ 택시와 플랫폼이 결합한 형태

예) ‘카카오 T 블루 택시’, ‘마카롱 택시’ 등 

➁ 택시가 아닌 렌터카를 호출 ⇨ 승합 렌터카를 활용한 형태 

예) ‘타다’, ‘파파’ 등 

이 중 타다와 파파 등 승합 렌터카를 이용하 서비스는 택시처럼 이용하고 있지만, 택시가 아닙니다. 이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1~15인승 승합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광, 장거리운행, 운전미숙자 등 다양한 대여수요에 부응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2012년 대여자동차(렌터카)에 운전자 알선 조항을 만든 이유
관광, 장거리운행, 운전미숙자 등 다양한 대여 수요에 부응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에도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은 금지되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업역간 영향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광활성화를 위해 11~15인승 승합자동차 임차인과 결혼식 목적의 대형승용차 임차인에 대해서도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의 개정취지나 기대효과와 달리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불법 유상운송 논란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어 관련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택시든 렌터카든 … 뭐가 문제죠?

사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그 서비스가 택시든 렌터카든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논리로만 본다면 좋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만 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나 안전, 공적 책임 등을 다하지 않은 경쟁구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부 서비스의 불편하고 불친절했던 점과 차별되는 서비스라고 해서 제도권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경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예외가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택시사업을 한다는 것은 공공을 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차량의 구입, 운전기사 채용 및 보험가입, 택시면허 보유 등 지켜야 할 규정과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은 이러한 규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정식 절차에 따라 면허를 받고 영업하는 택시와 달리 아무런 제도적 관리를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가 유사택시영업인지 아닌지 등의 불법여부에 대한 논란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업계관계자들이 모여 플랫폼 제도화 대책을 마련(7.17)하였고, 지난 12월 6일(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와 유사택시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포함하여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권 내로 들어와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제한 조항에 묶이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렌터카 영업이 11인승 기사알선 승합 렌터카로 제한되던 이전과는 달리 경형, 중형, 대형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요금에 있어서는 엄격한 요금규제가 적용되는 택시와는 달리 현재와 같이 신고만 하면 요금도 자유롭게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고, 형평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승합 렌터카를 활용하는 타다 외 다른 서비스도 개정안에 따라 제도권 안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도 새로운 플랫폼 사업제도를 지지하고 있고, 개정되는 법 내용에 맞춰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합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 직접 택시면허를 구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택시와의 상생차원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기여금만 부담하면 됩니다.(기여금의 구체적 액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기업 등과 협의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플랫폼기업들이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기존 택시업계는 물론 여러 플랫폼기업들과 논의하여 마련된 방안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사고와 안전교육 등 자격요건을 갖춘 기사들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는 비용이 든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비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며, 기존 택시업계와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미 여러 모빌리티 기업들은 제도의 큰 틀에 동의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준비를 하면서 정부와 하위법령에 담길 세부적인 기준을 논의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도적 틀 안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객운송사업(택시)과 플랫폼운송사업(앱으로 차량호출) 간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구축됩니다. 또한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서 검증받고 제도권 내에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합리적 요금을 통해 제공되면 국민들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좀 더 친절하고 품질 좋은 운송서비스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기존 택시 대신 다양한 플랫폼 택시를 골라 타는 편익을 누리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화가 조속히 완료되어 우리 여객운송시장에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택시들도 경쟁과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운송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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