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자동차 말소등록 불편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조회수 2020. 2. 18. 1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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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2개월 넘게 무단방치된 저 차량

부.숴.버.리.고.싶.다!!!!"

.

.

이젠 차량 관리 편의를 위해

두 달 이상 무단방치 차량이 강제 처리됩니다!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①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 얼마동안 차량을 방치해야 강제처리가 가능한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개선

- 단,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하였다.



②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 추가(자동차등록령 제31조)

-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하였고,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편취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이 가능



③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절차․방법 명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4)

- 법에서 정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ㆍ관리

-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산출(할증) 및 보험금 지급 업무에 활용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편리해진 차량 관리로 국민의 불편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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