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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더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부터 시행-

조회수 2021. 4. 7. 11: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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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나 지하철만큼 꼭 필요할 때 우리의 발이 되어주는 택시. 그동안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도 해보고, 거리에서 손도 들어보고, 핸드폰 앱을 이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용 목적이나 시간대에 따라 다양하게 불러봤던 택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부터 시행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부르던 택시와 달리 플랫폼을 활용해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는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플랫폼 기반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이뤄진 만큼 합법적으로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등장해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플랫폼 운송 서비스가 어떻게 구분되어 개편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변화된 택시 업계를 반영한 운송 플랫폼 사업 신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 개선은 변화하고 있는 택시 운송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했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운송 사업 유형]

① 플랫폼 운송사업 (Type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

② 플랫폼 가맹사업 (Type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

③ 플랫폼 중개사업 (Type3,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특징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하여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서, 운송플랫폼을 통해 호출, 예약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택시에 적용되는 요금 규제, 사업구역 제한, 외관 규제와 차량 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고 싶다면, 호출, 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과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의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 의원회의 허가 심의를 거쳐 허가 발급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플랫폼과 택시 정식 결합의 기대효과




특히 플랫폼 가맹사업(Type2)과 플랫폼 중개사업(Type3) 규정을 통해 정식적으로 제도화가 된 만큼 더욱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플랫폼 가맹사업(Type2)기존 택시 요금 규제의 적용 없이 요금 자율 신고제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즉, 예약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택시는 요금 자율 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 확정 요금 등 더욱 다양한 요금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플랫폼 중개사업(Type3)도 사업자들은 중개요금 설정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결제 수단이 더욱 다양하게 확보가 되어야 하고, 운전자 정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이 법제화됨에 따라 더욱 신뢰 있는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택시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 예약하여 사용하는 편리한 택시 서비스까지 앞으로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번 제도화가 더욱 반가워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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